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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최대 1억원

[경남] 창원시 2026년 2차 의료기기 부품ㆍ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창원산업진흥원

오늘
접수 시작2026.09.10마감2026.10.07 D-25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창원시
업종
바이오 · 의료기기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관내 의료·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후방 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원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보유기업
핵심 포인트
  • 창원시 의료·바이오 기업의 부품·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 시작품 및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최대 1억원)
  •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창원시 관내 법인기업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창원시 관내 의료·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거나 전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부품·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시작품 및 고도화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시작품 개발은 최대 5천만원, 고도화 개발은 최대 1억원을 보조합니다. 신청은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2026년 9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시작품 5개사(최대 5천만원) / 고도화 5개사(최대 1억원) 보조

신청 기간

2026.09.10 ~ 2026.10.07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창원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를 보유하고, 의료·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거나 전환 예정인 전·후방 기업이 대상입니다.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법인기업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22

  • 사업계획서 (계획서 40쪽 이내, 요약본 2쪽 이내, 제출서식 참조)
  •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 참여제한 사전검토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
  • 기술개발전략 로드맵
  • 시장진출전략 로드맵
  • 제품생산계획서
  • 기술개발 제품 확약서
  • 유사과제 검색결과 확인서(NTIS 연구과제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
  • 창원시 및 경상남도 기업(기관, 연구소, 병원 등) 연계 방안 (해당 시)
  • 참여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 보유기술 TRL 단계 증빙 서류 (자체양식작성) (작성 시)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시)
  • 기술·품질 인증 및 인정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저작권, 특허권(출원·등록),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국내·외 관련 논문
  • R&D 전담 증빙(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전담부서(인력) 비중 증빙)
  • 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 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 체결 서류
  • 의료·바이오 관련 교류, 마케팅 실적 증빙서류

선정 기준

평가일자: 2026년 10월 16일 예정이며,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PPT발표)를 통해 선정합니다. 선정평가위원회는 산·학·연·병 전문가로 구성되며 비공개 원칙입니다. 평가 절차는 신청서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실시,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에서는 제출서류 적합여부, 신청자격, 기지원 과제 중복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선정평가는 사전검토 통과 과제에 대해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로 진행되며, 발표자는 과제책임자 포함 3인 이내, 업체당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평가점수는 최고점 1개,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삭하여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① 정량평가점수 ② 기업역량 ③ 사업추진계획 ④ 기대효과 ⑤ 가점 순입니다. 평가지표는 기술 현황 (10점), 사업화 노력 (10점), 기술성 (50점), 사업성 (3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은 참여기업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경우 +3점, 진해 지식산업센터 기 입주기업 +2점입니다. 감점 항목은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입니다.

주의할 조항

제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선정 전․후 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가 제재됩니다. 사업 수행도중 사업비목의 임의 변경 및 사용, 창원시 및 전담기관의 지적 및 주의 사항 미반영 등에 대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행기업에서 부담하며, 사업정지, 사업비 불인정 ·환수 및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포함된 제품(연관제품 포함)은 창원시에서 생산을 원칙으로 하며, 상품 최초 출시 후 5년간 창원시 관내에서만 제조하고, 상품 최초 출시 후 10년간 핵심제품은 창원시 관내에서 제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3배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1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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