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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5

[충남] 서천군 2026년 5차 지역특화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서천군)

AI 요약

서천군에서 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농식품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보조금을 지원하며, 제품 생산시설, 제조가공 장비, 저온유통시설 구축 등을 포함합니다. 공고일 기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법인 및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액

개소당 지원한도: 100 ~ 300백만원, 심사위원 사업역량 평가를 감안하여 최대 3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11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서천군에 주소를 둔 지역산 농산물의 전처리 또는 가공 등을 통해 유통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 단체, 농식품 기업(1인 창조기업 포함) 등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서천군 내에 법인(본사) 및 사업자가 소재해야 하며, 종업원 50% 이상이 서천군 내 거주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 조합원, 농업회사법인 및 개별 기업은 1인 이상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원료는 국내산 100%이며 서천군 생산 농림축산물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서천군 지역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구축 지원
  •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농식품 기업 대상 최대 3억원 보조금 지원
  • 서천군 소재 및 서천군산 원료 사용 의무

독소조항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일 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0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등)를 서천군에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금 재원비율에 따라 반납이 원칙.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로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해야 함.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5]에 따라 환수.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등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중요재산(부동산, 부동산의 종물)은 10년, 기계장비(500만원 이상)는 최소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되며, 부동산 및 그 종물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해야 함.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공모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원)
  • 농업경영체 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참여자 현황
  • 출자자 농업인구성 확인서
  • 소속직원 주소록 및 주민등록등본
  • 최근 3년간 주원료 수급 대장
  • 참여경영체 국내산원물 수급 현황
  • 사업부지(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 사실증명서
  • 최근 3년간 건강(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
  • 법인통장사본(최근 3개월간 입출금내역)
  • 통장잔액증명서(최근 3개월분)
  • 보조사업 이력서(최근 10년간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 전체)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 농업법인 재무제표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개별 참여의향서
  • 자부담 확약서

선정기준

1차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미비 여부 확인 및 의견표 작성, 지원자격 및 요건(가점항목) 적합 여부 등 점검 후 발표평가 대상 선정. 2차 발표심사: 서류심사 통과 경영체 대상, 사업계획 10분 발표 후 20분 질의응답. 1차(서류/50점)와 2차(발표/50점)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평균 60점 미만 시 탈락). 평가항목: 서류심사(사업여건 10점, 운영주체역량 20점, 사업발전가능성 20점), 발표심사(특화품목발전성 15점, 사업추진의지 15점, 운영체계적정성 10점, 지역사회연계성 10점). 가점항목 (최대 4점): 농촌융복합산업대학 또는 유사한 신청사업 관련 교육 이수 (2.0점), 본인 및 가족 외 종업원, 조직원 등이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2.0점, 종업원 수 2인 이상부터 적용), HACCP 인증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0점), 농업법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전원이 서천군에 주소를 둘 경우 (2.0점). 우선지원 대상자 (동점자 발생 시): 소규모 사업자(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여성농업인(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여성 구성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청년(대표자가 45세 미만이거나, 청년농 구성원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최초 신청자(보조사업 균등참여를 위한 보조사업 최초(1회)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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