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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70

[경기] 2026년 3차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행: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AI 요약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설치비용의 최대 60%보조금으로 지원하며(부가세 제외),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0 ~ 2026.09.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명시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습식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설치비용의 **최대 60%** 지원(부가세 제외)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관, **경기도** 내 사업장 대상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부착기한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 제외 및 취소 대상입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방지시설 또는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반납율(3개월 미만 8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3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2026년 지원사업 기신청 건(1~2차 공고) 중 서류 미비로 미착공, 준공기한 초과된 시공업체는 사업참여 불가합니다. 지원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단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업체는 참여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신청기업, 시공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기업)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선정기준

신청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승인됩니다.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예산 및 접수현황에 따라 지역별 선정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추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되어, 신청금액과 달리 승인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업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진흥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제출을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함).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지원사업 기신청 건(1~2차 공고) 중 서류 미비로 미착공, 준공기한 초과된 시공업체는 사업참여 불가하며, 지원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단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업체는 참여 불가합니다. 준공계 제출 시 그린링크 전송확인서를 제출을 통해 전송 가능 여부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선급금 수령 후 휴·폐업 등 발생 우려가 있어 선급금 지급을 지양하며, 설치 후 준공금 수령을 독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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