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대전 소재 중소기업 대상 국내외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75%를 지원합니다. 2025년 11월 이후 체결된 납품계약 건 중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1.23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 1「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2025년 11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 포함)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자격 요건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별첨 1의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이후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해외구매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 **대전** 소재 **중소기업** 대상
-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소요자금의 **75%** 지원
-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 **목적 외 사용 시 자금 회수** 및 **추천 제약**
독소조항
미 준수 시 융자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기 융자된 자금을 상환 기한에 관계없이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사용(개인유용 등), 허위사실에 의한 자금수혜, 휴폐업, 사업장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동 자금지원은 중지 및 회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융자대출 후 파산, 부도, 폐업(휴업) 및 타시도 이전업체는 6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기타 부당 사용,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정보활용동의서
- 매출계약 및 구매내역 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가세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2개이상 기업)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전년도 재무제표미발급시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납품(국내/수출)계약서
- 원부자재 구매견적서(계약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추정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업력 1년 미만 기업 제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