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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복지, 재기지원상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는 사업주의 폐업, 사망, 질병·부상, 노령 은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합니다. 가입 시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희망(가입)장려금상해보험 가입도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공제금 지급 (연복리 이자율 적용),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지자체별 월 1~3만원 적립 지원(1년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공제 납입한도 상향 (1,8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가입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업(석유정제품·1차 금속) 매출액 140억원 이하;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3개)·전기・가스・수도사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운수・창고업·금융・보험업 매출액 100억원 이하; 제조업 (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광업·건설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도・소매업 매출액 60억원 이하;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매출액 5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부동산업 매출액 40억원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사업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보건・사회복지서비스·개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 매출액 15억원 이하.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자격 요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상공인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폐업, 사망, 질병·부상, 노령 은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지원
  •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공제금 압류 금지 및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 지자체별 희망(가입)장려금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

독소조항

신청제외 대상: 비영리법인(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필수서류

  • 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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