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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25

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수행: 한국발명진흥회)

AI 요약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우수발명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 발급판로 지원 사업의 신규 지정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양산 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9.07 ~ 2026.09.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전용실시권 포함)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의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를 모두 등록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보유 필수
  • 잔존 존속기간 3년 이상인 양산 가능한 제품
  •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및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

독소조항

추천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또는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 매매 및 양도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 또는 존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천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 신청 시 신청 업체가 아닌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선정된 경우,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지정된 수신처 이외의 곳에 임의로 발송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허위부정 표시 및 우수발명품 BI의 허위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선정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법률상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권리가 이전, 소멸, 무효, 취소 또는 타인의 권리임에도 제조생산유통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 제품이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매기관에 제품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의약품, 무기류, 마약류, 담배류 또는 약사법, 주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인삼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서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제품인 경우, 우수발명품 표시 위반BI 사용 위반으로 우수발명품 선정이 취소된 경우, 우선구매추천 선정평가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재신청이 불가한 제품인 경우(신규지정 : 2회 이상 부적격, 규격 추가 : 1회 이상 부적격), 우선구매추천의 기간연장과 규격추가를 동시 신청한 경우 추천 신청 및 선정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제품의 납품실적을 관리해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납품실적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미제출 및 내용오기 등에 따른 서류미비로 선정제외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작성증빙서류의 허위 등 내용의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 기업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실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수서류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신규지정)
  • 신청제품 설명서(신규지정)
  • 신청제품 규격목록(신규지정)
  • 신청확인서(신규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동권리자 동의서 (해당 시)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희망 수요기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 확인서
  • 특허등록원부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제품 카탈로그
  •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해당 시)
  • 가점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해당 시)

선정기준

심사 항목: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구매 효과성(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제품의 시장성),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추천의 적합성(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와 제품의 연관성). 가점 항목(최대 5점): 수상(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 이상 1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이상 1점, 특허기술상 2점, 여성발명왕EXPO 세미그랑프리 이상 1점, 생활발명코리아 국무총리상 이상 1점), 정부지원(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지식재산경영 인증,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등록, 공공연구기관 기술 실시계약 유지 기업 각 1점), 신청인 자격(창업기업, 여성기업 인증, 장애인 기업 인증, 국가 유공자가 대표인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각 1점), 주요 기술 및 성능품질 인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3점, 기타 녹색기술,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GD), 우수 재활용 제품(GR), 환경표지 인증(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GMP 인증, K마크, KS마크, KC마크, Q마크, 건 마크,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기술인증 수혜기업,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기업 각 1점). 서류심사 면제: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3개년 이내 수혜기업으로 최종평가 ‘적정’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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