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충북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공모
12.31 마감 · 최대 5억원 · 창업벤처 대상
직접수행 · 수행 충청북도 및 대상 시·군(시장·군수)
- 시설채소·화훼·과수 스마트팜 신축 지원, 개소당 500백만원/0.3ha 기준
-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며 사업예정지는 6개 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 사후관리 기간 10년 동안 충북 내 스마트팜 경영 의무,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12.31 마감 · 최대 5억원 · 창업벤처 대상
직접수행 · 수행 충청북도 및 대상 시·군(시장·군수)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충청북도가 공모하는 2027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채소, 화훼, 과수 스마트팜 신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신청년도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의 도내 청년농업인과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며, 사업예정지는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6개 시군입니다. 지원은 개소당 500백만원/0.3ha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온실, ICT융복합시설, 관수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감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읍면 또는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하며 신청기간은 2026.11.09 ~ 2026.12.31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10년 동안 충북에서 스마트팜을 경영해야 합니다.
개소당 500백만원/0.3ha, 450백만원/0.3ha 지원
2026.11.09 ~ 2026.12.31
방문 접수
사업신청년도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인 청년농업인이며 시설규모 0.3ha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예정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12년 이상 임대차 계약(예정)을 체결한 자이어야 하며, 스마트팜혁신밸리 또는 스마트팜 전문기관 교육 120시간 수료(예정)자이거나 시설원예 경력 3년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관외 거주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부결정 전까지 사업예정지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서류평가 60점 미만인 자는 선정 제외되며, 지원자격 충족자에 한해 서류·발표평가 후 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기본현황 30점(스마트팜활용역량 20점: 혁신밸리 수료자 20점, 시설원예 경력 3년 이상 16점, 道 전문교육 수료자 12점, 스마트팜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8점 / 주소지 10점: 타도 전입 예정자 10점, 도내 전입 5년 이내 7점, 도민 5점), 사업현실성 및 타당성 60점(사업대상지 준비정도 10점, 부지확보 가능성 10점, 사업계획 적정성 20점, 생산·판매계획 및 시장분석 적정성 20점), 기타사항 10점(품목다양성 5점, 사업이해도 5점)이며, 가점으로 후계농 선정자 5점이 부여됩니다.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10년)동안 충북에서 스마트팜을 경영하며,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 사후관리 기간 중 승인 없이 타인에게 매매·양도 및 창고, 가축사육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 금지; 사업을 포기한 경우 포기일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선정된 시공업체의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5년간 시공업체 선정 참여불가; 토지를 임대할 경우 12년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