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경영D-1

[충남] 아산시 2026년 2차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아산시)

AI 요약

아산시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지원합니다. 아산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여성농업인이 대상이며, 농가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80%와 자부담 20%로 지원됩니다. 특히 2025년 또는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자에게는 관절보호대 품목 지원 및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농가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05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관내 거주농업인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자격 요건

아산시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2025년 또는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자는 관절보호대 품목 지원 및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아산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능률 향상을 위한 편이장비 지원
  • 농가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자에게 관절보호대 지원 및 우선순위 부여

독소조항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50만원 이상)은 구입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이 금지됩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서식1)사업신청서
  •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선정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합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①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② 2025년 또는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③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 ④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편이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순입니다.

📍 아산시🏭 농림축산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