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026년 첨단기술 실증화 지원 모집 공고
인천지식재산센터 (수행: 남동구, 인천지식재산센터)
AI 요약
인천지식재산센터는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신성장 동력 제고를 위해 「2026년 남동구 첨단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4차 산업, 바이오, 소부장 산업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실증화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4,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4,000천원(부가세 및 기업분담금 20% 제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06.1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남동구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인천시 남동구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 바이오, 소부장 산업 분야의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실증화를 희망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출시 제품(서비스)의 개량·보완 제품도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첨단기술 실증화
- 시제품 제작
- R&D 역량 강화
- 신성장 동력 제고
- 남동구 중소기업
독소조항
신청인이 접수일 현재 정부지원사업 관련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급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신청인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급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신청한 아이디어가 이미 사업화가 완료되었거나, 동일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 비용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급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지원기업이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 신용거래 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급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선정기업은 과제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분담금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선정기업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해당 기업에서 전액 부담하고 향후 3년간 남동구와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선정기업은 본 사업 완료 후 3년간 성과관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사업유지, 매출, 고용 등 사업화 성과 관련 조사). 대기업 계열사, 전년도 동 사업 지원기업은 참여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붙임1) 지원사업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1부
- (붙임2) 개인정보 및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최근 3년간(‘23~’25년)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신청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인증, 시험성적 등
- 회사소개서 또는 제품(서비스) 소개서
- 가점 항목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선정기준
제출 서류 심사를 통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경영현황(10점), 과제 적정성(30점), 사업성(30점), 사업화 추진역량(30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지표는 매출액, 부채비율 등 재무 안정성; 지원사업 목적 부합성, 신청과제의 혁신성 및 차별성, 지원사업 기대효과; 아이디어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시장성 및 수익창출 가능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 실증화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사업화 추진 환경, 지식재산, 인증, 시험성적 등 현황(건당 2점, 최대10점)을 포함합니다. 심사 가점은 여성기업, 가족친화기업, 뿌리기업, ESG 인증기업, 청년 기업(만39세 이하)에 각 5점씩 최대 10점까지 부여됩니다(단, 청년기업 외 가점항목은 인증 제출 필수). 선정 절차는 사업 신청 후 기업 선정 심의(기업실사 진행 및 서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금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