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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129

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수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I 요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산업재해예방 목적의 법인 및 민간기관이 대상이며, 사업장 당 최대 15억원 한도로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며,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15억원 한도 (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1.02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자격 요건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되며,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도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 장기 저리 대출
  • 작업환경 개선

독소조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융자 신청일의 직전 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미인정);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장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신청 및 지원 가능); 본 사업으로 융자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융자금 지원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개월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장과 제작판매업체에 참여제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5년,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년, 임의매각훼손분실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년,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3년,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수사의뢰 및 손해배상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관제시스템은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중 최대 5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통신료 등 소요비용은 지원사업장이 부담. 융자 수혜사업장은 사업주의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23~’26년) 및 공단 또는 민간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보고서(‘25~’26년)를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까지 필수 제출(미제출 시 융자지원 대상자 결정취소). 사업주는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함. 사전에 공단의 변경승인 없이 기계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설비로 설치할 경우 융자금 지급 불가. 사후관리기간(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 동안 융자금 지원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융자금 일시상환.

필수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 융자금 지원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융자금 취급 은행 확인)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 지원금액 결정 실거래금액 증빙자료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구입제품 견적서 및 상품설명서(카달로그) + 설치예정 공정 (장소) 사진
  •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 설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 (해당시)
  • 공단 또는 민간위탁 기술지도 보고서(사본)
  • 사업주의 교육이수증 또는 수료증(사본)
  • 지게차 신청 사업장의 경우 지게차 면허증(사본) 또는 지게차 조종에 관한 교육 이수증 제출 (해당시)
  • CNC 공작기계의 경우 관제시스템 도입 확인을 위한 납부내역 증빙자료 (해당시)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 설비구매설치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설 +설치 공정(장소) 사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선정기준

융자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 (필요 시).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 (최대 80점): 노동부 점검감독대상 통보 사업장(30점), 사고사망 위험업종(최대 15점), 최근 3년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최대 10점),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 사업장(최대 10점), 사업장 규모별(10인 미만 5점, 10~29인 미만 3점, 30~50인 미만 1점), 최초 융자지원 사업장(5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최대 5점).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 (최대 20점):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15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5점). 가점 항목 (최대 20점): 건설업, 기타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최대 18점),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2점).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①→②→③→④→⑤→⑥→⑦)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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