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2차 대구 투자 및 상장(IPO) 활성화 통합사업 투자 및 상장(IPO)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수행: (재)대구테크노파크)
AI 요약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유치 및 상장(IPO)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을 공고합니다. IR 역량강화(IR컨설팅, IR홍보영상 제작) 및 상장(IPO) 역량강화(기초형, 스케일업형)를 기업당 최대 25백만원까지 자금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5백만원 (IR 역량강화 희망 기업),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상장(IPO) 역량강화 희망 기업) (VAT 별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1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투자유치 및 상장(IPO)을 희망하는 대구 중소·중견기업 등. 대구광역시 내에 본사, 주사업장을 보유한 초기 및 중소·중견기업. 2026년 내 대구시로 본점 이전이 가능한 기업(법인) 지원 가능. 상장(IPO) 희망 기업은 상장기본요건을 충족하고 향후 2년 이내 상장 계획 중인 기업.
자격 요건
대구광역시 내에 본사, 주사업장을 보유한 초기 및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2026년 내 대구시로 본점 이전이 가능한 법인도 지원 가능하며, 상장(IPO) 희망 기업은 상장기본요건을 충족하고 향후 2년 이내 상장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지역 유망기업의 투자유치 및 상장(IPO) 역량 강화 지원
- IR 컨설팅, 홍보영상 제작, 상장 전략 수립, 회계/기술평가 등 맞춤형 지원
-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지원 (VAT 별도)
독소조항
신청내용이 중앙정부 및 기업지원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旣)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내용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지원기간 중 대구시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신청서 및 기타 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향후,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 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에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경우(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예외,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및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간 (‘22년∼‘24년) 재무제표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상세 견적서 각 1부 (TRACK Ⅱ-2 필수)
- 기업소개서 1부 (TRACK Ⅱ-2 필수)
선정기준
평가단계는 서류검토, 선정평가(TRACK Ⅱ-2는 발표평가), 결과심의로 구성됩니다. 선정평가 기준은 주요 제품 또는 기술의 현재 시장규모 및 투자유치·상장(IPO) 가능성 30점, 투자유치·상장(IPO) 추진 및 프로그램 계획의 적정성 20점,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 30점,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등 지역 산업·경제 기여도 20점으로 총 100점입니다. 결과심의는 (수정)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도, 수행 완성도, 성과활용계획 등 최종평가를 진행하며, TRACK Ⅰ-1, Ⅰ-2, Ⅱ-1 지원은 IR·IPO 컨설팅 자문일지, IR발표자료, IR홍보영상 등 최종 결과물, 지출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