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 R&D (예비연구형) 사업 재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I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MIT-ILP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글로벌 협력 R&D 예비연구를 지원합니다. 최대 6개월간 1.1억원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공하며,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최대 6개월, 1.1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MIT-ILP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글로벌 R&D 예비연구 지원
- **최대 6개월, 1.1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및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내 자유공모
독소조항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1점 감점;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부도, 휴폐업,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전액잠식),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재무제표 미제출,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인 경우;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R&D 졸업제: 최대 5회까지만(단, 최근 7년간 3회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 가능;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
필수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참여계획서 (본문1, 본문2, 붙임1, 붙임2, 붙임3)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중소기업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 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서면, 대면) → 이의신청 → 과제관리(협약,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최종선정 → 재평가; 신청자격 검토: IRIS 입력 정보 및 신청서류 기반,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서면평가 (100점): 기술성 (40점 -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15점, 국제공동연구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15점,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10점), 사업성 (20점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20점), 기술개발역량 (20점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15점, 연구윤리 5점), 파급효과 (15점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점,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점), 자금집행계획 (5점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점); 대면평가 (100점 + 가점 - 감점):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및 전략 (30점 - 공동연구 필요성 및 국제협력을 통한 R&D 효과성 15점, 국외 협력 필수 유형 적합성, 추진체계 적합성, IP 확보 가능성, 인력교류 등 협력 계획 현실성 15점), 기술개발 수행역량 (15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수행 역량 10점, 연구윤리 5점), 기술성 (30점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10점,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10점, 사전연구-본연구 간 연구개발 구성의 적합성 10점), 사업성 (20점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10점,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점), 자금집행계획 (5점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점); 가점 (최대 5점):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우수' 판정 기업/연구책임자 (각 1점), 대통령/국무총리/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 기업/연구책임자 (각 2점), 경상기술료 조기 완납 기업 (1점), 여성기업 (1점), 장애인기업 (1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1점), 비수도권 소재 기업 (2점), 기술임치 정상 진행 기업 (1점),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 강소+단계' 선정 기업 (3점), 산학협약 체결 기업 (1점), K-유니콘 프로젝트 선정 중소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벤처기업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환경표지 인증기업 (1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점),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우수단계 선정 중소기업 (1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1점); 감점: 최근 3년 이내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로 제재처분 (10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1점); 지원과제 확정: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