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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마감일 미확인

[전남] 목포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목포시)

요약

목포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6년 골목형상점가를 연중 수시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자격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목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입니다.
  • 상인조직이 결성된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가 신청 대상입니다.
  •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신청 구역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특성과 적정 상권 범위를 고려하여 구역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정책으로 홍보·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상인회 등록 신청서 1부
  •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1부 (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 총회 회의록 1부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의결내용 포함)
  • 규약 또는 정관 1부 (명칭, 업무구역, 목적, 사업내용, 총회와 이사회, 임원선출방법,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포함)
  • 사업계획서 1부
  • 재산명세서 1부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1부
  •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1부
  • 해당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 1/2 이상 동의서 1부 (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 해당 구역 도면 및 지번, 면적 1부

선정기준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여부 검토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의결 (심의위원회)

📍 목포시🏭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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