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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6

[제주] 서귀포시 2026년 3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수행: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학융합원)

AI 요약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산학융합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소기업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화(시험분석 및 인증, 지재권, 판로개척(전시회 참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프로그램별 최대 5,000천원 또는 최대 12,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 2개사 5,000천원, 판로개척(전시회 참가) 국내 3개사 5,000천원, 판로개척(전시회 참가) 해외 1개사 12,0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6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서귀포시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기업이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인 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둔 중소기업으로, 서귀포시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수행지역에 과세 납부 사업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서귀포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중소기업** 대상
  • **사업화(시험분석, 인증, 지재권, 판로개척)**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별 **최대 1,200만원** 지원 가능

독소조항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신청자가 제주테크노파크의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단,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납부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향후 시행되는 기업지원 사업 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평가에서 “우수(80점 이상)”, “성공(70점 이상 80점 미만)” 판정 시 지원금 지급, “실패(60점 미만)” 시 지급 불가합니다. 단, “성실수행(60점 이상 70점 미만)”은 일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정산 시, 선정기업의 민간부담금 및 부가가치세(VAT) 입금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 후 지원기관의 성과조사 참여가 필수입니다.

필수서류

  • [서식1] 지원신청서 및 수행계획서(신청서 포함 5~6페이지 내외 작성)
  • [서식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서식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4]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서식5]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 [서식6] 평가위원 추첨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최근 2개년(2024~2025년) 재무재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지원프로그램별 사업비 산정근거(공급기업의 상세 견적서 등)
  •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해당 시)
  • 기타 증빙자료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 각종 인증서 등)

선정기준

평가절차: 사전검토(서면) → 실태조사(필요시) → 평가위원회(대면)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에서는 신청자격 및 사전지원제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가점)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3점을 부여합니다. 실태조사(필요시)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위해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지원기관 담당자가 현장, 서면 또는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산·학·연·관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되며, 지원 필요성(40점), 지원내용의 타당성(35점), 기대효과(25점)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판로개척(전시회 참가)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필요성(40점), 보유실적 및 참여의지(35점), 기대효과(25점)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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