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진안군)
요약
진안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사업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거주하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장 리모델링 등 점포 개선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14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자격 요건
사업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진안군 소상공인 대상 점포 환경개선 지원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대 6백만원 지원
- 사업 신청일 기준 진안군 3년 이상 거주 및 1년 이상 사업 운영 필수
독소조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은 지원 제외됩니다.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에 명시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담배, 주류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총포 도매업, 화약, 폭약 도매업, 총포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계약배달 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다만, 진안군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기관 구내 식당업, 이동 음식업, 주점업(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도박 관련 운영업,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실거주 확인서(서식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국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서
- 총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 사업장 현황 사진(공사 전 사진)(서식참조)
- 건축물 소유주 승낙서(임대차계약일 경우)(서식참조)
선정기준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연간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