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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4

대전형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대전테크노파크 (수행: (재)대전테크노파크)

AI 요약

(재)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지역3D프린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대전형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국방 분야 국산 3D프린팅 장비 기술 실증을 지원하며, 기업당 30백만원 이내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대전에 소재한 기업 또는 사업기간 내 타지역에서 대전이전 예정 기업 - (3D프린팅 제조기업) 자사 3D프린팅 장비 실증 역량 보유기업; 대전지역 3D프린팅 장비 제조기업

자격 요건

대전에 소재하거나 사업기간 내 대전으로 이전 예정3D프린팅 제조기업으로, 자사 3D프린팅 장비 실증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유동비율이 50% 초과해야 하며, 기업의 부도,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자본전액 잠식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전지역 3D프린팅 제조기업 지원
  • 국방 분야 3D프린팅 장비 기술 실증
  •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지원
  • 기업부담금 10% 현금 필수

독소조항

대전 이전 예정인 경우 사업 기간 내 기업 이전 필수; 기업부담금: 지원 사업비10% (현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2024년~2025년/ 2025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2023년~2024년) (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미만 기업(창업초기기업은 예외로 한다.);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필수서류

  • 신청서 양식
  • 증빙서류
  • 별첨

선정기준

1차 평가(서류검토): 내부인력 서류검토, 자격 여부, 사업내용의 타당성, 적절성 등 서류검토; 2차 평가(발표평가): 3D프린팅 관련분야 산ㆍ학ㆍ연ㆍ관 외부 전문가 총 5인 내외로 구성,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 종합평가;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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