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대전테크노파크 (수행: (재)대전테크노파크)
AI 요약
(재)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지역의 3D프린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대전형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국방 분야 국산 3D프린팅 장비 기술 실증을 지원하며, 기업당 30백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대전에 소재한 기업 또는 사업기간 내 타지역에서 대전이전 예정 기업 - (3D프린팅 제조기업) 자사 3D프린팅 장비 실증 역량 보유기업; 대전지역 3D프린팅 장비 제조기업
자격 요건
대전에 소재하거나 사업기간 내 대전으로 이전 예정인 3D프린팅 제조기업으로, 자사 3D프린팅 장비 실증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유동비율이 50% 초과해야 하며, 기업의 부도,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자본전액 잠식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전지역 3D프린팅 제조기업 지원
- 국방 분야 3D프린팅 장비 기술 실증
-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지원
- 기업부담금 10% 현금 필수
독소조항
대전 이전 예정인 경우 사업 기간 내 기업 이전 필수; 기업부담금: 지원 사업비의 10% (현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2024년~2025년/ 2025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2023년~2024년) (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미만 기업(창업초기기업은 예외로 한다.);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필수서류
- 신청서 양식
- 증빙서류
- 별첨
선정기준
1차 평가(서류검토): 내부인력 서류검토, 자격 여부, 사업내용의 타당성, 적절성 등 서류검토; 2차 평가(발표평가): 3D프린팅 관련분야 산ㆍ학ㆍ연ㆍ관 외부 전문가 총 5인 내외로 구성,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 종합평가;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