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자금지원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법인/시설/단체 대상
행정안전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핵심 포인트
-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 부동산 취득세 면제
- 2027년까지 한시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