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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상시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수행: 행정안전부)

AI 요약

행정안전부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자격 요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 부동산 취득세 면제
  • 2027년까지 한시적 지원

선정기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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