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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자금지원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법인/시설/단체 대상

행정안전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핵심 포인트
  •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 부동산 취득세 면제
  • 2027년까지 한시적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행정안전부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필수 서류 1건

  •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선정 기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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