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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8

[부산] 2026년 2차 근골격계 부담경감 안전장구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부산노동권익센터 (수행: 부산노동권익센터)

AI 요약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지역 50인 미만 사업장물류상하차,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거 등 근골격계 신체부담작업에 종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안전장구현물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허리 소프트 웨어러블과 소프트 손목보호대이며, 지원 후 모니터링 및 안전보건교육 참여가 조건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원문에 금액 미명시 (안전장구는 허리보호대 (최대 신청 11개), 손목보호대 (최대 신청 6개)로 수량 제한이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4 ~ 2026.07.02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지원 대상

부산소재 물류상하차,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거 등 근골격계 신체부담작업 사업장

자격 요건

부산 소재 사업장 중 물류상하차,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거 등 근골격계 신체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가 많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직접적인 자격요건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 강요, 4대 보험 미가입 등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부산 지역 근골격계 신체부담작업 사업장 대상
  • 허리 소프트 웨어러블, 소프트 손목보호대 등 안전장구 현물지원
  • 지원 후 모니터링 및 안전보건교육 참여 의무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됨. 사업자 선정 이전에는 선정취소, 사업집행 이후에는 당해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납조치를 감수. 사업예산은 당해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재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청렴이행각서
  •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선정기준

공모를 통한 사업장 선정 (1개 업체). 심사위원회 구성: 부산노동권익센터 관계자 2인, 부산시 관계자 1인, 산업보건전문가 1인. 사업장 심사 평가: 정성평가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자체 기술 내용을 심사위원이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후 합산, 고득점 순위로 사업장 선정. 평가 단계: 모집 공고 → 서류 검토 (정성평가: 위험성과 사업주 의지, 심사위원 평가) → 선정평가 결과통보 → 사업 진행 → 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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