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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지원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핵심 포인트
  •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 강화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을 지원합니다. GAP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지정받았으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자가 대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필수 서류 1건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선정 기준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4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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