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을 지원합니다. GAP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지정받았으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자가 대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자격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 강화
선정기준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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