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자금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도 포함됩니다.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및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특정 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도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 사물인터넷(IOT) 기술 적용 지원 포함
- 저녹스버너 교체를 통한 질소산화물 저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