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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자금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도 포함됩니다.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및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특정 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도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 사물인터넷(IOT) 기술 적용 지원 포함
  • 저녹스버너 교체를 통한 질소산화물 저감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포함한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비영리 법인·단체 등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에서 특정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필수 서류 22건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서식) 참고>
  • 구비서류(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구비서류(저녹스버너)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
  • 공사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선정 기준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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