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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상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소규모 사업장(4,5종)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사물인터넷(IOT) 포함)과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과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 || (IOT)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에 한함),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자격 요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이거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 지원 (IOT 포함)
  •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의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
  • 악취개선 시범사업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지원

선정기준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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