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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9

[전남광주] 목포시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목포시)

AI 요약

목포시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을 추진하며,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및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가리비 생산 어업인어업법인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직불금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돕습니다. 개인어업인에게는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지급한도 : (개인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3 ~ 2026.08.13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어업인, 어업법인;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어업인 : 「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가리비 생산자

자격 요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가리비)을 생산하고, 2025년에 해당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2025년에 특정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FTA 피해보전직불금
  • 가리비 생산자
  • 어업경영 안정화
  • 가격 하락 피해 지원

독소조항

입식시점 이후 전부폐사로 인한 지원금·보험금 등을 수령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관내생산사실확인서
  • 2025년도 지원대상품목 판매기록(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판매 증명 서류, 수산종자 구매 증명 서류, 계약 생산 확인 서류, 수산물이력제 증빙 서류 등)
  • 통장사본
  • 관외생산확인서(관내생산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기준은 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수입기여도)로 산정됩니다. 평균생산량은 연근해어업 및 이동성 구획어업의 경우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정치망어업 및 정치성 구획어업은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 마을어업 및 양식업은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 중 실제 이용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면적으로 산출됩니다. 양식어업 생산자가 본인의 평균생산량을 판매영수증을 통해 증빙 가능한 경우, 해당연도 직전 5년(2020~2024년)간의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을 인정합니다.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 접수 → 조사ㆍ확인 → 검토 → 지급결정 →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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