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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오늘
공고일2026.09.19접수 시작2026.09.21마감2026.10.11 D-22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핵심 포인트
  •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 시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 및 정기검사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기회가 제공됩니다.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을 시행합니다. 이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과 정기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LPG판매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6.09.21 ~ 2026.10.11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LPG판매사업자로서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8

  •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 가스시설공사 건설업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 가스보험 가입 증권
  •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 건축물 등기부등본(임대시 임대계약서 추가 첨부)
  • 가스 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및 주차장 확인 서류
  • 종업원 고용 확인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또는 대표자가 판매업무 수행시 대표자 교육이수증

선정 기준

심사절차는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최종심사(인증위원회)로 진행됩니다.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소에 한하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가 실시됩니다. 심사기준은 기본요건, 사업운영, 공급자의무 준수 3개 분야로 평가되며, 기본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고 판매사업 운영과 공급자의무 준수 분야는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인 경우 예비심사에 합격합니다.

주의할 조항

공급자 과실 가스사고 유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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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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