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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수행 대구광역시

오늘
접수 시작2026.09.14마감2026.10.08 D-21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대구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
핵심 포인트
  •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자격 획득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 유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포함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지정 요건 충족 필수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대구광역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2026.09.14 ~ 2026.10.08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신청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현행법을 준수하고, 사회적기업 온라인 필수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2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 신청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계좌이체 내역, 급여 현금 지급 시 현금수령증, 임금대장,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사본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2024년 신규개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가 신청기업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심사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는 신청기업별로 10분간 브리핑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심사항목은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 독립성 검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정관 및 사업계획서 기준, 취약계층 비율, 수입/지출 비율 등), 영업활동 수행 여부,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명시 여부,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여부 등입니다.

주의할 조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유사사업 참여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되거나 인·지정이 취소 또는 반납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부정수급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은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하며,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라도 사업 선정 취소 및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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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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