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ㆍ라이선싱 전략 지원(시범)사업 연장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 및 라이선싱 전략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기업별 최대 3천만원 이내의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70%를 지원하며, 해외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전략 수립, 기존 계약서 검토 및 개선 등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3천만원 총사업비 이내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8.03 ~ 2026.08.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진출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상표권 사용 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을 추진(예정) 중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해외 로열티 수익 창출(예정)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상표권 사용 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을 추진(예정) 중이거나 해외 로열티 수익 창출(예정)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예정) 대상 국가에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상표가 존재하거나 해외 계약 상대방이 동일·유사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 상표권 라이선싱 전략 및 보호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IP 기반 수익 창출** 지원
- 총 사업비의 **7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며, 기업은 **현물 30%** 부담
독소조항
신청서의 작성 내용 및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일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선정 결정 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원사업 기간 중 기업부담금 중 현물을 성실히 부담해야 하며,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결정 후 포기, 협약 후 해제·해지 시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에 따라 지원사업의 비용이 삭감될 경우 그 삭감조치에 동의해야 합니다. 수행기관과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업참여 제한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최대 5년),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근 3년간(‘22~’24년)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은 감점(-5점)됩니다.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 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합니다. 본 과업 종료 후 2년간 지식재산 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해야 하며, 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합니다.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1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 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간소화 신청 시 필수)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지원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 본인 신분증(사본 포함)
- 후견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 본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포함)
- 권한위임 내용 및 본인의 서명(날인) 포함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사본 포함)
선정기준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됩니다. 심사·평가 방식은 서면심사(내·외부위원 참여)입니다. 정량평가(30점)는 기업규모(중소기업/중견기업 등 차등, 15점)와 지식재산 보유수(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15점)로 구성됩니다. 정성평가(70점)는 해외 진출 가능성(25점), 라이선스 계약 추진 단계(20점),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15점), 지원 후 기대효과(1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최대 5점) 항목으로는 지방정부 매칭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특화단지 소재기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수혜기업(각 5점),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 상담·자문 지원 기업,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서 전자서명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혁신조달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국내복귀기업(U턴기업)(각 2점), MOU 체결 업종단체 회원사,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각 1점) 등이 있습니다. 감점(최대 5점) 항목으로는 최근 3년간(‘22~’24년)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5점)이 있습니다. 수행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80점 미만일 경우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