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공영홈쇼핑 연계 제주제품 라이브커머스 및 기획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도 내 중소기업의 공영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및 기획전 참여 지원
- 제주 기획전 판매 지원 및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 MD 품평회 평가를 통해 최대 20개사 내외 선정, 상위 5개사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도 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연계 라이브커머스 및 기획전 참여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제주 기획전 판매 지원과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을 포함합니다. 특히 기획전 선정 기업 중 상위 5개사 내외에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기회가 제공됩니다.
2026.09.07 ~ 2026.09.18
이메일 접수
제주도 내 소재 중소기업 중 1차산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제주숍 및 공영홈쇼핑 입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표기상 제조업 등록 또는 1차 산업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MD 품평회(선정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MD-기업 간 1: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평가지표는 상품경쟁력(25점), 시장경쟁력(25점), 매체적합성(25점), 상품구성(25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플랫폼사(공영홈쇼핑) MD 100% 평가로 진행되며, 평가점수 합계 60점 이상 기업만 선정됩니다. 라이브커머스 참여사는 기획전 참여기업 중 최종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5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대표자(기업)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선정 및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상품 포장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성인용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사행성 조장 제품, 해외 수입 제품, 대기업 제품, 유통 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등은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에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부당한 기업 경영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당해 연도 정부부처, 지자체, 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연락 두절, 상품 생산 차질, QC 탈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 포기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