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2026년 3차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순창군
-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대상
- 청년 신규 채용 시 기업에 월 70만원 지원 (최대 6개월)
- 채용 청년에게 고용유지 조건으로 최대 300만원 취업장려금 지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순창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순창군에서 지역 내 청년 고용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순창군 소재의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이 대상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시 기업에는 1인당 월 70만원의 채용지원금이 정규직 기준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또한, 채용된 청년에게는 고용유지 조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지원됩니다.
1인당 월 70만원 지급 (정규직 기준 최대 6개월)
2026.09.07 ~ 2026.09.18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순창군 소재의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 청년의 월 급여 총액은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 신규 참여기업, 2순위 최근 3년간 지원실적(참여실적이 적은 기업 우선), 3순위 취업장려금 지원실적(계속 고용유지 기업 우선), 4순위 참여기업 심사지표 상 고득점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여기업이 청년 아닌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청년을 채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된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소비 향락업, 청소년 유해업소,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임금 체불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사업주, 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부당 감원 또는 부당 지원금 신청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사업종료 후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