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 충청북도기업진흥원)
AI 요약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충청북도 내 3년 이상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7개 업체에는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행정적, 재정적 우대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27 ~ 2026.06.19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 중소기업대상 기 수상자,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기소 중인 기업대표자,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단체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충청북도 내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포상
- 정책자금, 해외진출,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우대 혜택**
- **3년 이상** 충북 소재 기업만 신청 가능
독소조항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허위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신청서 및 제출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시 인증을 취소함;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특전이 적용됨
필수서류
-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종된사업장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공장등록증(도내 사업장 기준)
- 2024~2025년 표준재무제표 일체(국세청 발급본)
-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2024~2025년 지방세 납부내역증명서(납부금액 표시)
- 도내 사업장 근로자명부
- 회사소개서(연혁, 사업소개, 제품 등)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인증(벤처기업, 이노비즈, ISO, 국내외 인증 등)
- 표창(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 2024~2025년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원(Local수출실적 포함)
- 최근 3년 정부 또는 도내 수출 지원사업 참여 노력
- 최근 5년간 지역사회 봉사 실적(현물기부, 환경정화 활동 등)
- 정부 또는 충북도 선정 유망기업(가족친화, 고용우수, 일류벤처 등)
- ESG경영진단보고서
선정기준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 서류평가 → 현지평가 → 선정위원회 심의 → 시상; 평가방법: 서류평가(예비평가 15점): 재무제표 기반 예비(서류)평가 실시 (기업 건전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사업안정성 평가); 현지평가(현지평가 185점): 실무평가반 구성(7인 이내), 5개 부문(경영ㆍ기술ㆍ수출ㆍ노사화합ㆍ지역경제기여도) 현지실사,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선정위원회 상정; 가점(5점): 도내 본사 소재 여부; 선정위원회 심의: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ㆍ의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구성); 동점처리 기준: 종합대상: 경영, 기술, 수출, 노사화합 순 고득점 업체 선정; 부문별대상: 각 부문 소항목(a → b → … 순) 고득점 업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