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KICET 기술이전조건부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한국세라믹기술원 (수행: 한국세라믹기술원)
AI 요약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025년 내 KICET 보유기술을 이전 계약 체결하고, 세라믹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종이며, 공고일 기준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납부 완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기사업화를 지원합니다. KICET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양산 지원 등 선택형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술료 납부금액의 50%이내 - 최대 5천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2 ~ 2026.07.1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 2025년 內 KICET 보유기술을 이전 계약 체결하고, 세라믹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업종이며, 공고일 기준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납부 완료한 기업
자격 요건
2025년 內 한국세라믹기술원 보유기술을 이전 계약 체결한 중소기업으로, 세라믹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업종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이전 기업 대상
- 세라믹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종
-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납부 필수
- 최대 5천만원 지원
독소조항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취소 및 사업비 회수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선정 시 사업결과보고서 및 성과조사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불응 시 향후 한국세라믹기술원 지원사업에 5년간 지원 제한됩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참여 제한됩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사업화지원사업(R&D) 지원 기업 및 동일사업 수혜기업은 참여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양식1) 사업신청서
- (양식2) 이전기술개요 및 활용방안
- (양식3) 사업계획서
- (양식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양식5) 기술이전 조건부 사업화지원 신청 및 성과보고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 최근 3년(2022-2024년) 재무제표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 수출증빙서류 (해당 시)
-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 시)
-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해당 시)
- 제품, 기술 홍보자료 (해당 시)
- 제품고급화 신청의 경우 신청품목 매출증빙 제출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