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6년 3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수행: 용인시산업진흥원)
AI 요약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용인 기흥구 내 전자부품 집적지에 소재한 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3차)」를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지원과 소공인 마케팅 지원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사업별로 최대 300만원을 자금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소상공인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각 사업별 최대 3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3 ~ 2026.08.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용인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공인 중 주업종이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정보 통신장비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
자격 요건
용인 기흥구 내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소공인으로, 주업종이 C26, C28, C29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공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실연도의 다음해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용인 기흥구 전자부품 집적지 소공인 대상
- 인증, 산업재산권, 마케팅 지원
- 각 사업별 최대 300만원 지원
독소조항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됩니다.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됩니다.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되며,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됩니다.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 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진흥원 승인 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됩니다.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 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서류 양식 무단 변경 금지됩니다. 사전에 제작한 과업이나 결과물로 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지원 신청 자격 미충족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중 대행업체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일정 등 공고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이메일/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합니다. 이에 따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진흥원의 요청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매출액, 고용현황 등 실적 조사, 만족도조사 등). 사업중단ㆍ실패 등에 따른 제재사항 기타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 내규에 따릅니다.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불가항목으로는 증빙 서류가 불충분 함에도 제출기간 내 보완ㆍ소명되지 않은 지출금액, 기업 대표자 또는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금액, 기업 명의 계좌로 처리 되지 않은 금액(현금 및 카드 거래 불가), 간이 세금계산서 수기 작성 증빙 등 인정 불가, 후원금, 연체료, 위약금, 부가세 및 관세, 기타 수수료성 비용, 인건비, 임차료, 자산취득비, 식비, 회의비 등 해당 사업과 연관이 없는 금액, 특수관계자(직계비존속, 친척, 배우자, 이해관계자 등)와의 거래 금액, 신청대행사를 통한 사업 신청이 판명된 경우, 그 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센터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대행업체 견적서 및 타업체 비교견적서 포함,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사업자등록증 (본사가 관외이고 공장만 관내 집적지인 경우 공장등록증 1개월 이내 제출 필수)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주업종 코드 기준으로 작성, 주업종 홈택스 조회화면 포함)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제출)
- 신청기업 확약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필수,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확인서
- (가점)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계약서
- (가점)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업태 제조업 필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명시 필수,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필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자명부(1개월 이내)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의 필요성(20점), 기업(제품) 역량(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기대효과(20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영세기업(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적은 순)을 우선 선정합니다. 가점사항으로는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업(+1점), 여성기업(+1점),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1점, 택1), 최근 3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2점)이 있습니다. 감점사항은 전년도 지원금액 총계(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구간별 -1점 ~ -4점) 및 전년도 매출액(5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구간별 -1점 ~ -4점)에 따라 적용됩니다. 가감점은 선정평가 시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해당 기간이 공고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가점 인정됩니다. 선정평가 후 기업 실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타기관 중복수혜 여부 조회 등을 진행한 후 최종 선정기업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