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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금, 세제, 인력D-210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해외에서 생산활동을 하던 국내복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 세제감면, 금융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KOTRA 국내복귀지원팀에서 담당하며, 투자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600억원, 이전보조금은 최대 4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법인세 최대 7년간 100% 감면관세 감면, 구조조정컨설팅, 로봇도입지원 등의 혜택도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투자보조금: 사업장당 300억원이내(수도권 150억원이내), 선정 건당 국비 기준 300~400억원 이내 (기업당 600억원 한도) 이전보조금: 선정 건당 국비 기준 4억원 이내 조세감면: 법인세 최대 7년간 100% + 3년간 50% 감면, 관세 신규․중고 자본재 수입관세 최대 100% 감면 구조조정컨설팅: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의 30%~70% 지원 (USD 20,000한도) 로봇도입지원: 과제당 총 사업비50% (최대 2.5억원) 지원 금융지원: 시설투자금액 90% 이내 대출 지원, 금리우대 최대 50bp. 운영자금 대출, 소요자금(수출금액)의 80~90%, 금리우대 최대 30bp.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해외에서 생산활동을 하던 기업국내복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일 것)

자격 요건

해외에서 생산활동을 하던 기업 중 국내복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 **투자보조금, 세제감면,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및 국내사업장 투자** 이행 조건

독소조항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청산, 양도, 생산량 축소, 구조조정 면제 중 한가지) 및 국내사업장 투자 (신설, 증설, 공장매입(임차), 유휴면적 투자 중 한가지) 이행 조건.

📍 경기🏭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지식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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