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경영환경개선 희망 소상공인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경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경영환경개선 지원금은 옥외 간판교체, 점포 내외부 개선, 스마트화 등에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24일부터 2026년 6월 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가액 총액의 80%가 지원금액입니다.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24 ~ 2026.06.05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장 주소가 경북 도내 등록되어 있고,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사업자등록 기준으로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사업장 주소가 경북 도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북 소상공인 대상
- 경영환경개선 및 컨설팅 지원
-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대 500만원 지원
- 중복지원 제한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해당 사업을 3년간 운영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3년간 동 업종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보조금과 이자)에 대하여는 의무적 환수와 부정이익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2021년~2025년 본 사업 또는 행복점포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선정 제외), 2026년 경북문화관광공사 시설환경개선사업과 중복 선정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 및 구매, 수수료 요구 또는 지불, 과대견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음을 확약하며, 위반 시 선정 심사 제외, 선정취소, 지원금 미지급, 환수, 법적 책임, 타사업 지원 제외 등 일체의 처분에 이의 없음에 동의합니다.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이 1인 1건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신청 시 선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선정되더라도 또는 시공(제작)을 완료하여도 선정취소 및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2026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신청서
- 『2026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신청점포 현황 (사업장 내·외부 사진, 개선할 부분 사진 포함)
- 『2026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공 계획서
- 『2026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이행각서
- 『2026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확약서
- 『2026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정기준
신청점포 현황 사진은 심사평가자료로 활용되며, 지원불가 품목 신청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1년~2025년 본 사업 또는 행복점포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경북문화관광공사 시설환경개선사업과 중복 선정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시 선정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점수 부여가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보완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