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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감일 미확인

[경남]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계획 수정 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수행: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요약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이란사태로 인한 금융 부담을 겪는 경남 소재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총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대출을 제공하며,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대출금리 중 2.0%p이차보전하며, 대출 기간은 2~3년입니다. 신청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을 통해 2026.03.23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00억원 규모,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3.23 ~ 자금 소진 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26. 1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해야 합니다. 또한, '26. 1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대기업이 50% 이상 소유한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이란사태 피해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
  • 총 1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 2.0%p 이차보전
  • 경남 소재 중소기업 대상
  • 온라인 신청, 자금 소진 시 마감

독소조항

대출 승인된 자금을 기한 내 미취급하거나 중도상환하더라도 지원한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은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자금 승인 후 자진 취소 및 타 자금 변경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이 결격 처리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타 시·도 이전 시 이차보전이 중단 및 환수됩니다. 자금의 용도 외 사용,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지원대상 요건 상실 시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되며, 향후 3년간 도 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은행상담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동의서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26. 1월 1일 이후 수출실적증명서 및 수출신고필증
  • (2024년 이후 창업기업 해당 시) 창업기업확인서 1부
  • (추가 신청 업체 해당 시) 자금지원승인서 1부

선정기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지원심사를 거쳐 경상남도가 승인합니다. 이후 기업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담보나 보증서 제공 등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각 은행의 심사기준과 기업 신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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