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수행: 한국발명진흥회)
AI 요약
한국발명진흥회는 전국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지원합니다. 이는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을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2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 제품은 기술개발단계 7단계 이상이며 유효한 특허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2 ~ 2026.09.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자격 요건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성능·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이나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추가등록 희망 제품은 기술개발단계가 7단계 이상이어야 하며, 적용된 특허권리가 유효하고 특허 존속기간이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의 인증 유효기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 지원
-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
- **기술개발단계 7단계 이상** 및 **유효 특허권리** 필수
독소조항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천·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권리가 미확보되거나 취소·무효·소멸·이전·변경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 선정·지정 이후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가 되거나 조달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혁신제품 지정 이후 확정된 규격서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업체는 적용기술(특허)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혁신제품 지정 이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경우 추후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필수서류
- 혁신제품 신청서(추가등록)
- 혁신제품 설명서(추가등록)
-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확인서(추가등록)
- 혁신제품 규격목록(추가등록)
- 추가등록 제품규격서
- 제품규격서 신구대조표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신청기업 서약서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약정서 (권리자가 공동 또는 다수 권리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특허등록원부
- 등록 특허공보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증빙자료
-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선정기준
평가 항목은 추가등록 신청 제품이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성능·특허 등을 유지하면서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며, 생산 시설 현황 및 실태, 시험 여부 등 추가등록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평가 절차는 나라장터 제품등록 및 신청·접수, 서면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안건 심의·의결,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추가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기반의 서면평가만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