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법률, 자금상시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외국 기업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대리인 선임계약서 비용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매 건당 5천만 원 미만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당해 선임계약서에 의한 비용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매 건당 5천만 원 미만, 동일 사안 재심사 요청 시 지원 한도 내에서 2회 추가 지원 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최대 50%, 건당 5천만원 미만 지원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필수서류
-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 대리인 수임비용 지출 증명서류(예: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약정서/신청서/지원신청현황/사용인감계)
- 계좌통장사본(비용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등의 통장 사본)
선정기준
무역구제지원심의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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