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규제특례지원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솔루션 분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해소 지원
- 규제샌드박스 신청 코칭, 맞춤형 법률 자문 등 전문 컨설팅 제공
- 대구테크노파크를 통한 온라인 접수
대구테크노파크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대구테크노파크에서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규제특례지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솔루션 분야의 규제 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신청 코칭, 맞춤형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07 ~ 2026.09.29
온라인 접수
규제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서비스 및 솔루션(로봇, 모빌리티, 지능형 관제, 안전 등) 분야의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신청서 기반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산술평균 70점 이상 기업을 지원합니다.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정성 (30점)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도(15점)와 규제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15점)으로 구성됩니다. 파급성 (30점)은 제품·기술·서비스의 확산 및 보급화 가능성(15점)과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15점)를 평가합니다. 혁신성 (30점)은 신산업 분야 산업 성장 가능성(15점)과 타 분야 기술 확장 가능성(15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효성 (10점)은 기존 이해관계자 수용 가능성 및 규제해소 가능성(10점)을 평가하며, 합계는 100점입니다.
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기업 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휴·폐업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신청 제외,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재)대구테크노파크 및 컨설팅 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향후 5년간 사업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