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투자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공단 (수행: 한국환경공단)
AI 요약
한국환경공단은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외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투자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자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감축설비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고 분배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 100억원 한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8.31
신청방법
전자메일 접수
지원 대상
국내기업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
자격 요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이 관리지침 제14조(신청자격 및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국외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 100억원 한도
- 국제감축실적 확보 및 분배
독소조항
지원기업은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위탁·전담기관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자지원금을 받은 경우, 투자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업의 진도관리 및 점검 결과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등에는 협약이 해약될 수 있으며, 투자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포기각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모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납입증명서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전년도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전전년도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최근 2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 국제감축사업 주요 설비 주요구성 및 사양서
-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경제성 분석 산정근거 데이터
- 사업비 사용계획 내역 근거자료
- 경제성분석 산출내역 근거자료
- 본 사업 관련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수행현황(최근 5년) 증빙자료
- 국내ㆍ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 해외 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 법령 위반(최근 3년) 증빙서류
- 신청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별지 제19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중소ㆍ중견기업 확인서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는 신청기업의 적정성(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 5점, 해외 사업 수행 실적 5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점)과 기후변화 기본협정 체결국 여부(10점)를 평가합니다. 정성평가는 사업의 적정성(30점), 국제감축사업 진행 가능성(30점), 사업 추진효과(10점)를 평가합니다.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최고/최저 점수 제외) 중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