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재공고(다중 궤도 위성 기반 우주환경 상시 감시체계 구축 기획연구)2차 공고
우주항공청 (수행: 우주항공청)
AI 요약
우주항공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다중 궤도 위성 기반 우주환경 상시 감시체계 구축 기획연구를 위한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를 재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 기획 및 미래 핵심기술 탐색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과제당 1억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4일부터 2026년 9월 7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00 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4 ~ 2026.09.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컨소시엄 (산업체, 대학, 연구소, 기타 비영리법인 등 제한 없음).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여제한 대상자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우주환경 감시체계
-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참여 제한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됩니다.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30%를 초과한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중 하나라도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 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합니다. 협약 후 1개월 이내 착수보고 필수입니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1부(HWP)
- 기타증빙 1부(PDF)
-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인건비 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 (해당 시)
-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해당 시)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해당 시)
- [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등
- [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해당 시)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해당 시)
-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 기본방향은 과제 RFP별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평가 방법은 발표 또는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2026년 9월 중 평가가 실시됩니다. 평가 절차는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평가내용 검토 → 확정 → 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순입니다. 평가 지표는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 35점,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역량 25점, 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 30점, 연구비 규모/집행계획의 적정성 10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단독 응모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됩니다.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35점) → 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30점)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역량 (25점) → 연구비 규모/집행계획의 적정성(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