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광군 2026년 5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기초자치단체 (수행: 영광군)
AI 요약
영광군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6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인 4, 5종 사업장 및 습식 배출시설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60%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측정기기 종류별 보조금 지원액은 전류계 18만원, 차압계 24만원, 온도계 30만원, pH계 60만원, IOT게이트웨이 96만원, VPN 24만원이며,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2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중 4ㆍ5종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중 4ㆍ5종 사업장 및 습식 배출시설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되며,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2022.5.3.) 이후 가동개시 4ㆍ5종 사업장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미세먼지 저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방지시설
- 중소기업 지원
- 대기환경개선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가 가능하며,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가 발생하며,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의 반납율이 적용됩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이 따릅니다.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 사업장 위치도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17) 1부
- 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
선정기준
지원대상 확정은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 사업장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우선순위는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부착대상 배출구가 많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지원됩니다.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준공심사 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