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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4

[울산] 2026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추가 모집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수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AI 요약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울산 소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중소기업 등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신중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참여기관에는 참여자 활동비참여기관 운영비지원합니다. 참여자 활동비는 1인당 월 100만원 이내로 최대 4개월, 참여기관 운영비참여자 1인당 매월 10만원으로 최대 4회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참여자 활동비: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세전기준 월급여의 80% 이내), 참여기관 운영비: 참여자 1인당 매월 10만원 (최대 4회 지급)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8.04 ~ 2026.08.1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행정기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지역의 주력산업과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우선 선정)

자격 요건

울산 소재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행정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울산 지역 주력산업과 관련된 기업은 우선 선정됩니다. 종교적, 정치적 목적 활동 기관, 친목회, 임금 체불 사업장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모집
  • 참여자 활동비 및 기관 운영비 지원
  • 울산 주력산업 관련 중소기업 우선 선정
  • 참여기관당 최대 3명 지원

독소조항

참여자 활동비 월 100만원 범위 초과 금액은 참여기관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4대보험은 미지원됩니다. 참여자별 상해보험 가입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기관 운영비는 전담인력 인건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사업운영비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2년간 2회 연속 참여했던 기관은 후순위 배정됩니다. 고의로 취업상태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아 참여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반납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 개시일 현재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직전년도 본 사업 중도 포기자(모집 인원 미달 시 예외), 참여기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자(2년간 참여 제한), 거짓 신청 등 부정행위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동사업과 참여일 또는 활동시간대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2개의 사업에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1부
  • 조직형태 입증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선정기준

1차 서류심사(적격 및 결격사유 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심사로 진행됩니다. 심사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을 선정합니다. 선발 기준에 직무 이해도(40), 전문성(30), 협력성(20) 및 가점(10, 취약계층 등)이 포함되며, 중소기업 중 지역의 주력산업과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은 우선 선정됩니다.

📍 울산🏭 30🏭 20🏭 24🏭 35🏭 3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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