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 충청북도기업진흥원)
AI 요약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장 주변 기숙사 월 임차비용의 80%를 지원하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최대 5명까지 연 6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 이내 지원, 근로자 최대 5명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연 최대 6개월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월 예산 소진시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지원 대상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
자격 요건
충주시 관내에 사업장(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고용보험 가입)이어야 합니다. 특수 관계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사 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 신규 채용 독려
- 기숙사 임차비 80% 지원
독소조항
제출한 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불이익(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평가대상 제외, 선정 취소, 지원금 반환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초 승인상태에서 근로자 퇴사, 기숙사 퇴거, 기숙사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주 이내 운영기관에 신고 및 통보해야 하며,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지원금 환수 또는 지급 불가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업종료 및 지원금 지급 이후,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서류 내용이 추후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선정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동일 법인 내 다수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일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건은 자동 취소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주 확인사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사업 참여확약서
-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해당 시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2025년)
-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사본)
-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해당 시 제출)
- 인증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제출)
선정기준
매출 규모, 인증 실적 등을 종합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 절차는 요건검토(중소기업, 휴폐업, 임금체불, 체납, 부적절 업종 여부 파악)와 서류평가(종업원 수, 매출 규모, 입지 현황, 수혜 이력 등 평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