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7회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선정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 충청북도기업진흥원)
AI 요약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충청북도 내 20년 이상 업력 및 상시고용 10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7회 우수장수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27 ~ 2026.06.19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도내에 20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상시고용 인원이 평균 10인 이상인 업체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에 20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시고용 인원이 평균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충청북도** 내 **20년 이상 업력** 및 **상시고용 10인 이상** 기업 대상
-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해외시장개척단 **우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
- **서류평가**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5개 업체** 선정
독소조항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허위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신청서 및 제출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시 인증을 취소함;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외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최근 5년 이내(2021년 ~ 2025년)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기 수상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사업장 및 그 임원;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기업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거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일반인),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공무원); 국세 및 지방세 등 관련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필수서류
- 우수장수기업 추천(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종된사업장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공장등록증(도내 사업장 기준)
-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일체(국세청 발급본)
-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2024~2025년 지방세 납부내역서(납부금액 표시)
- 근로자명부(도내 주소지를 둔 근로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2025년 결산기준)
- 회사소개서(연혁, 사업소개, 제품 등)
- 혁신인증, 품질인증, 산업재산권 등 관련자료
- 임직원 복리후생 및 인권존중 관련자료
- 고용 및 근로조건 관련자료
- 동반성장 및 기타 사회적가치 실현 관련자료
- ESG경영진단보고서
- 가점증빙
선정기준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5.27.~6.19.) → 서류평가 (8월 중) → 선정위원회 심의 (9월 중) → 시상 (11월 중, 기업인의 날). 평가방법: 서류평가 (업력 40점, 경제적 기여 20점, 사회적 기여 20점, 기업역량 15점, 가점 5점). 업력 (40점): 창업일 기준 주된 업종 변경 없이 충북도내 20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40년 이상 40점, 35년 이상 37점, 30년 이상 34점, 25년 이상 31점, 20년 이상 28점). 경제적 기여 (20점): 신용평가 등급 (5점), 매출액 증가율 (5점), 매출액 영업이익률 (5점), 자기자본 비율 (5점). 사회적 기여 (20점): 지역근로자 고용 (5점), 지방세 납부실적 (5점), 임직원 복리후생 및 인권존중 (4점), 고용 및 근로조건 (3점), 동반성장 및 기타 사회적가치 실현 (3점). 기업 역량 (15점): 기술개발 및 혁신 (5점, 건당 1점, 최대 5점), 연구개발비 비중 (5점), ESG경영 준비 및 노력 (5점). 가점 (5점): 우대 기업 (3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일류벤처기업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정부 또는 충북도 선정 유망기업, 도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1개당 1점, 최대 3점), 표창 (2점, 최근 5년 이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이상 표창, 2개 이상 2점, 1개 이상 1점). 선정위원회 심의: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ㆍ의결. 동점처리 기준: 경제적기여, 사회적기여, 기업역량 순 고득점 업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