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청도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를 모집합니다. 2025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청도군 소재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최저 5만원 ~ 최대 4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11.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2025년도 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
자격 요건
2025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 업체, 청도군 외 소재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불가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유흥업 및 도박/게임 관련 등 불건전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청도군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지원
- 2025년 매출액 2억원 이하 조건
-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독소조항
지원 제외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청도군이 아닌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불가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단, 간이과세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입니다.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불건전 업종 및 특정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및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 신청 미비 사항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할 경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서
선정기준
사업 신청 접수 순으로 심사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 완료 후 심사합니다. 업종, 국세청 세무 신고 여부, 카드 매출 금액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사유가 없을 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