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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악취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가축분뇨법 및 축산법을 충족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이 대상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악취저감장비 등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며, 개별농가는 최대 5억원, 법인체 등은 최대 20억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지방비, 융자로 구성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지원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자격 요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을 충족한 자가 대상입니다.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 개별농가 최대 5억원, 법인체 등 최대 20억원 지원
  • 국고보조, 지방비, 융자 복합 지원
📍 전국🏭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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