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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52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 -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은 첨단산업 분야해외 최고급 인재를 국내 기업 및 연구현장에 유치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13.095억원 내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2개 과제 내외로 출연금 100% 이내로 지원되며, 인재 유치 비용(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과 연구 활동비 및 재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1,309.5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6.30 ~ 2026.08.2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및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 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 가능하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유치(1인 이상)는 필수;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우대.

자격 요건

기업 및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해외 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산업체·연구소 등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인 최고급 해외인재 1인 이상을 유치 및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풀타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1년 중 최소 6개월 이상(총 연구개발기간의 50% 이상) 국내 상주가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첨단산업 분야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 지원
  • 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연구활동비 등 연구개발비 지원
  •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주관 시 가점 우대

독소조항

지원 기간: 연차별 점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해외 인재 변경: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해외 인재를 중도에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공백은 최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제 지원 중단 가능; 지원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 성과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 사후 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해당자에 1년의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유의사항: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해외인재 참여의향 확인서
  • 해외인재 거주자 증명서
  • 해외인재 최종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해당시)
  •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최근 3개 회계 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22~’24년) (영리기관일 경우)
  • 가점사항 확인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시)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해당시)
  • 고용증빙 (선정 이후)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연구계획서 접수, 연구계획서 평가(발표평가), 협약체결 및 인재 유치 실적 확인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개발 계획의 타당성 (60점) - 계획 수립의 적절성 (20점),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20점),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의지 (10점), 연구과제의 활용·성과 확산효과 (10점); 해외 인재의 우수성 (40점) - 해외인재의 역할 (20점), 해외인재의 역량 (20점). 가점: 산업분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우대; 기관유형: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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