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2026년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서초구, 신한은행, 우리은행)
요약
서초구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또는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가 대상입니다. 운전자금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3% 이내를 지원하며, 업체 부담 금리는 최소 1.5%입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에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대출금리 3% 이내 지원(업체 부담 금리 최소 1.5%), 운전자금 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 1. 20.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또는 서초구에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
자격 요건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또는 서초구에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여야 합니다. 휴·폐업 업체, 지방세·과태료 체납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부동산업(관련 서비스업 제외), 금융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 대상 대출이자 지원
- 운전자금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3% 이내** 지원
-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에서 접수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독소조항
이 자금을 목적(운전자금) 외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대출자금 대환, 은행 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체의 주소 이전,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및 휴·폐업 등 일체의 변동사항은 즉시 구청 및 금융기관의 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초구 관외 이전, 휴·폐업,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대출 시 자동실효됩니다.
필수서류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국세청 발급용)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국세청 발급용)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국세청 발급용)
-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등)
- 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인증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산업재산권 사본, 상장 사본 등 (해당업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