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경기도 양주시 (수행: 경기도 양주시)
AI 요약
경기도 양주시에서 주관하는 '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는 공고일 기준 19세~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수자에게는 양주시장상과 총 19,000천원의 상금이 지원되며, 아이템 고도화 및 발표자료 일대일 컨설팅, 청년센터 창업사무실 입주 가점 혜택이 제공됩니다.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청년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상금 총 19,000천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문의: 양주시청년센터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공통기준) 공고일(‘25. 5. 1.) 기준,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미만 창업기업 대표자, ② 양주시에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 ③ 세부자격 예비 창업자(팀) ∙ 신청자(팀장)는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대표자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미만(‘22.5.1.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자격 요건
공고일(‘25. 5. 1.) 기준 19세~39세(1985. 5. 2. 이후 출생, 2006. 5. 1. 이전 출생)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창업기업 대표자여야 합니다.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여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하고, 초기창업기업 대표자는 업력 3년 미만(‘22.5.1.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양주시 청년 대상 창업 경진대회
- 총 19,000천원 상금 및 양주시장상 수여
- 컨설팅 및 창업사무실 입주 가점 제공
- 양주시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 필수
독소조항
전입 예정자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자가 2025. 12. 10. 이전 전입신고 또는 사업장 이전 불이행시 우수자 선정 취소(환수 조치 포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은 제외됩니다. 「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자(기업) 또는 아이템은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청년센터 내 창업사무실 입주시 가점 부여. 그 외 선정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