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5차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벤처기업육성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 (수행: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AI 요약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벤처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IP·인증 지원, 기술평가 벤처기업 성장촉진 등 세 가지 분야를 지원하며, 각 분야별로 최대 100만원 이내 (컨설팅), 최대 3백만원 한도 내 (IP·인증), 최대 150만원 이내 (기술평가)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이며, 기술평가 지원사업은 상시모집합니다.
지원금액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총사업비 기준 최대 80%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 벤처기업 IP·인증: 국내·외 제품인증 총 사업비의 80%이내, (최대 3백만원 한도내), 특허 출원 100만원, 실용신안 출원 50만원, 상표 출원 40만원, 디자인 출원 50만원,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인증 실비 지원(최대 50만원); 기술평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금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컨설팅
신청기간
2026.08.07 ~ 2026.08.27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전주벤처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벤처기업 (제조업 필수)
자격 요건
전주벤처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벤처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 2024년도 2025년도 연속 동일 사업분야 선정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미포함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벤처기업육성
- 기술평가
- IP·인증
- 컨설팅
- 전북 중소기업
독소조항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기타 운영기관 또는 전라북도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 2024년도 2025년도 연속 동일 사업분야 선정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미포함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지원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후 타 업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중 2026년 연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만 지원금 교부 가능합니다. 타 기관 사업과 동일한 과제로 중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협의회와의 협약이행 전에는 협약취소, 협약이행 이후에는 당 사업과 관련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1부
- 매출증빙자료(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 국세, 지방세 각 1부
- 4대보험가입자명부 각 1부
선정기준
협의회 제출 서류 검토 후 선정 여부를 통보하며, 벤처기업 IP·인증 및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사업은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기술평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은 평가 내역 및 영수증 확인된 업체에 한해 접수순으로 지원금 한도 내 지급됩니다.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2026년 연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만 지원금 교부 가능하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