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수행: 경남투자경제진흥원)
AI 요약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자금 융자(이차보전)를 지원합니다. 총 1,800억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설비자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1,800억원 (경영안정자금 최대 10억원 이내, 시설설비자금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8.25 ~ 2026.08.2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자격 요건
경상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대기업이 50% 이상 소유한 업체, 지원 제외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하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는 제외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 **총 1,8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최대 10억원**, 시설설비자금 **최대 20억원**
- **온라인 접수** (2026.08.25 ~ 2026.08.27) 및 은행 여신규정 충족 필요
독소조항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조치 기준: 공고문 상 지원대상요건을 상실한 경우; 기업이 휴·폐업 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지원기간 내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장비 포함)의 매각·임대한 경우; 자금을 변경 신고·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용도 외 사용기업의 경우 소명 기회 부여 후 미소명시 불이익 조치, 향후 3년간 도 자금 사용 제한. 지원시설 공실(100% 공실 또는 사업 미영위 시) 또는 기타 의무 위반 시 이차보전 중단. 대출 승인된 자금을 기한 내 대출 미취급하더라도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중도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필수서류
- 은행상담확인서
-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 (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시설설비자금 용도별 서류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매매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등)
-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5년 이후 창업기업 해당 시) 창업기업확인서
- (추가 신청 업체 해당 시) 자금지원승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선정기준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모두 재무지표(매출액, 부채비율), 지역경제기여도(상시 고용인력, 신규 고용인력), 중복수혜여부(최근 4년 자금 승인횟수)를 평가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업력도 평가하며, 시설설비자금은 신규투자금액을 평가합니다. 가점 항목으로 녹색인증기업, 고용우수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창업기업, 청년친화기업, 산업재해 예방우수기업, ESG 경영참여기업, 모범장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출초보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경영혁신기업, 중소기업간 협업기업, 뿌리기업, 경남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청년창업기업, 라이즈 사업 참여 산학협력 우수기업, 사회공헌 인증기업 등이 있으며, 시설설비자금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축기업, 도내 이전기업, 기후행동 선도기업, 수용성 절삭유관련 기업도 가점 대상입니다. 동점 시 과거수혜여부, 매출액, 부채비율, 신규고용, 상시종업원수, 업력 순으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