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행: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요약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되며, 시설투자자금은 제조업에 최대 35억원, 비제조업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2천만원에서 5억원 이내로 융자추천액을 산정합니다.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지원금액
시설투자자금 제조업 최대 35억원, 비제조업 최대 1억원, 경영안정자금 2천만원 ~ 5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격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자금 제조업은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또는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등이 대상이며, 비제조업은 점포 신규/이전 설치, 시설 개선, 노후 설비 교체 기업이 대상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창업교육을 10시간 이상 수료 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주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
-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실행 및 이자차액 보전
독소조항
융자지원기간 중 휴업·폐업하거나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됩니다.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자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이후 융자 신청 후 대출실행 건은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부정한 방법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단, 재해·재난 피해기업은 중복지원 가능), 비영리 법인 등은 융자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별)
-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해당 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 지원대상 증빙서류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