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서울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상생협력) 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장 (수행: 서울특별시)
AI 요약
서울특별시장 주관으로 서울 소재 창업 7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서울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상생협력) 사업을 공모합니다. 외래관광객 대상 독창적인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운영 사업에 대한 PoC 실증 사업비를 최대 10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액셀러레이팅 및 홍보마케팅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10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5 ~ 2026.09.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자격 요건
서울특별시 소재이며 창업 7년 이내인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신청 가능합니다. 외래관광객 대상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 관광 경쟁력 강화
- 외래관광객 대상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 PoC 실증 사업비 지원
-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유치 지원
- 창업 7년 이내 서울 소재 기업 대상
독소조항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기업은 신청 제외됩니다.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프로젝트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 등은 서울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수요과제 중복 신청 시 각 수요과제별 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 사업비 집행계획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신청대상 확인서류 (해당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발표자료(IR 또는 해당 사업계획 관련 자료)
- 3개년 재무제표
- (선택) 투자유치 증빙서류(주주명부, 투자계약서 사본 등)
선정기준
심사절차: 1차 서류평가 (2배수 선발) → 2차 발표평가 (1배수 선발) → 최종 선발 및 심층 면담. 심사기준(안): 독창적인 서비스 여부, 관광객 대상 필요성 및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구체성, 프로젝트 개발 및 지속 수행 능력과 계획, 관광객 불편 해소 기여도 및 서울관광 매력 향상 기여도, 지역·관광업계와의 협업 가능성 등 서울관광 기여 정도. 평가분야 및 배점: 사업 필요성 30% (서비스 독창 20%, 수요 분석의 적정성 10%), 사업 타당성 20%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실현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및 지속가능성 20% (조직체계 10%, 수익모델 10%), 서울관광 기여도 (공공성 측면) 20%, 글로벌 역량 10%.